정부가 이른바 청년 ‘빚투족’ 등의 재기를 돕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부채 경감 대책을 놓고도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금융 리스크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 집단)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했던 상황에서 섣부른 채무 지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빚 탕감’이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에는 저신용 청년층 대상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연체기간 30일 이하 차주 등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에 약정 대출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주는 이자 감면 지원을 추가한다. 연 10% 수준 금리의 경우 5∼7%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고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청년층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정책 시행 배경으로 청년층의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산 가격 조정에 따라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배드뱅크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발표됐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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